▲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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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면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도 인상됐고 원장도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계약 내용이 이전 계약서 내용보다 나쁘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러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참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처럼 모든 근로조건이 반드시 수정되는 계약서에 포함돼야만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변경되는 계약의 내용만 추가해서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봉제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급여가 변경되기 때문에 연봉합의서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만 수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및 서면체결·교부를 명시한 법 취지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 존재함(대법 2015도11659, 2016-01-28 참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근로자의 요청이 없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변경이나 급여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도 되나, 그 밖의 근로조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수정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신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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