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법 대표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고, 우편물 발송비용 일부 감면

원유철 국회의원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고 시 우편물 발송비용 일부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지원법’을 4월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는 벌써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과 지역민들 간의 체계적인 소통채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지방의원들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발로 뛰지만 모임 참석자들을 제외한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만 보고 찍을 수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채 투표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하게 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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