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시의원, K-55 관련 소음·고도제한 피해 질의
市, 군 소음법 제정과 고도제한 완화 위해 노력 답변


 

 

 

양경석 평택시의회 의원이 4월 9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K-55 미군기지’와 관련해 소음피해 현황과 대책,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 신상영 도시주택국장과 홍인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을 상대로 일대일 시정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홍인숙 평택시 한미사업단장은 “시에서는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협력협의회와 OSCAC 회의, 국방부 등에 비행장 내 소음 저감대책 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평택시 조례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서탄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금 25억 원을 집행하는 등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지로 서탄면 적봉리와 진위면 신리를 들었다.

또한 “군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군지협 소속 12개 시군구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2차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정부(안) 발의 시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신상영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2014년 11월에 K-55기지 활주로 표고 현실화를 통해 0.4m 완화했다”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시 민원처리 단축과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수원기지·K-55기지와 협의업무 위탁합의를 체결해 위탁한 일부구역에 대해 건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영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또 “협의업무 위탁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K-6기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군부대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은 관련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한 사항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완화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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