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일부 단체 헐값보상 주장 전면 반박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 금액 기준, 5월부터 보상

평택도시공사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헐값보상에 따른 사업 전면 해제 요구 등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평택도시공사는 4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단체에서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상금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자금투자계획서 상의 예산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5월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레인시티사업 보상은 2017년 12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명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는 토지주 추천 1명과 시행자 추천 1명이 맡고 있다”며, “3월말 기준 약 85% 정도 평가가 진행됐으며, 4월 중 평가 완료와 5월 중 협의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는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인정 기준일을 2016년 8월 26로 정하고 감정평가는 물론 이주자 택지와 생택 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또는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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