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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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 아니라서 근무를 하고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한테 5월과 6월 중에 대체휴일을 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직장인들은 5월 1일에 다 쉰다고 하는데 저희는 함께 쉴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법정휴일 중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특정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에 “주휴일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무일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주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휴일이 사전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근무한 해당 주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근무일 중 주휴일로 지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날로 사전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근무케 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보상휴가제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상휴가제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해당 법정유급휴일(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게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서면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일근무에 상응하는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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