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60일 이전인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 또는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의 행위들이 가능하며 ▲창당, 합당,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부시장 주관으로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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