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군복무자 심리치료지원법 대표발의
경찰·소방관·군인, 제복 입은 사람 위한 트리플 법안

 

 

원유철 국회의원이 군 복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을 위한 ‘군 복무자 심리치료 상담법’을 4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군복무자 심리치료 상담법’은 GOP 등 고립지역 군복무자의 총기난사 또는 왕따 등의 군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기 등 각종 위험한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문제로 직결되지만 군은 군복무자의 심리치료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경찰관, 소방관에 이어 군인을 위한 트리플 입법을 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고립된 병영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군 장병들에게 심리치료와 상담기회는 자살, 총기난사 등 각종 군대사고를 줄이고 군복무자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심리치료지원법’은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소방관 심리치료법’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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