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 추진 밝혀
농가는 보험료 20%만 부담, 최대 100% 보상
평택시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 부담을 덜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평택시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에서 100%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득헌 평택시 축수산과장은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축사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오성면 신리 소재 양계농장 축사 화재와 관련해 해당 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