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고용보험 부정수급 매년 증가, 수사권 필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 활동을 시작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기에 나선다. 고용노동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세 번째이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원 고용보험 평택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는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라며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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