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 발행 5년간 이자 50%·최대 7200억 지원
도시재생 등 국고 지원사업과 연계, 공원포함 시 가점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 지정, 모산골·장당공원 적용가능


 

▲ 장당근린공원 예정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평택시가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동삭동 모산골평화공원과 장당동 장당근린공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에는 2020년 7월 모산골평화공원과 장당근린공원 등 대다수 공원 예정지가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평택시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고 전체면적 중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나머지 30%는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합동으로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 최대 72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우선관리지역’이란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일몰제로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심공원 조성방안을 결론짓기 위해 운영됐던 ‘민·관 거버넌스협의체’가 제5차 회의까지 진행된 가운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 방법 결정을 오는 6.13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 거버넌스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평택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모산골평화공원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관리지역 지정 ▲지방채 이자 지원 ▲지방채 한도 외 추가 발행 ▲도시공원 국고 지원사업 연계 ▲임차 공원사업 등의 조치로 인해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심공원 조성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과정에서 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공원조성과 관련해 제도도 개선한다.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공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해 공원조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경기도가 공원조성 주체가 아니지만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이나 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거나 단계적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개선에 머물러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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