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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이곳
천년동안 지켜 온
진위면과 남사면 지역을
역사문화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건
어떠한가?

 

 

 
▲ 손창완 시인

진위천은 평택시 진위면과 송탄지역 그리고 용인시 남사면·이동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줄이다.

농사철에 논과 밭을 적셔주는 젖줄이고 장마철이 되면 홍수로부터 보호 해주는 곳이다. 필자 역시 어릴 적 삼복더위가 찾아오면 동네 친구들과 어깨동무하며 진위천으로 단숨에 달려가 헤엄치면서 놀던 추억이 있다.

1974년 평택호방조제가 준공되기 전에는 경기만에서부터 진위천까지 바닷물이 흘렀고, 이후 용인 어비리(이동)저수지에서 진위천을 거쳐 경기만으로 흐르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에 지정됐다. 이전까지는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팔당호에서 내려오는 상수도 보급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진위천에 송탄정수장이 준공됐다.

2015년 8월 31일 용인시의 특정 시민단체가 용인시민들과 함께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평택시청 앞에서 용인시의회 의원과 정찬민 용인시장 등 1000여명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평택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새는 어떤 변명에도 부응할 수 없지만 이때부터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은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용인·안성시가 5억 5200만원을 분담해 경기연구원에서 착수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지난해 말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은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으로 다소 증가할 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여기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왜 빠져있는지 밝혀야 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용인시의 경우 남사·이동면 63.72㎢의 전체면적의 약 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36년 간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혔다고 주장하지만 진위천 주변은 어떠한가?

K-55 미군공군기지 비행장 활주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 65년 동안 소음과 공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항공법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규제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한 개발행위 규제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진위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도시개발보다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이곳, 천년동안 지켜 온 진위면과 남사면지역을 역사문화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어떨지 평택시와 용인시에 주문해본다.​

이곳에는 전통사찰과 유적지가 많이 있지 않은가? 남사면에 있는 항몽유적지 처인성, 일제강점기 개혁정책의 선구자였던 김홍집의 유서가 깊은 어비리저수지와 진위면에 있는 진위향교, 진위동헌터, 삼봉정도전기념관, 만기사 그리고 어사 박문수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장원급제 시조였던 ‘낙조’의 본거지라 추축되는 진위천 등 두 지역을 연계하고 지리적 지형 그대로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잊혀져가는 역사가 숨 쉬는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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