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주차방해·장애인표지 위조 단속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벌금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송탄출장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표지 위변조 부정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를 펼친다.
이번 단속에는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사회복지팀 직원이 참여한다.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와 공공건물 위주로 집중 단속하고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임을 홍보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문호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펼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기자
ptsisa_hoo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