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 등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해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해상공사장 출입항 선박과 항만 구역을 이동하는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은 해상 교통량이 많아 음주운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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