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와 112를 제외한 모든 민원 상담은 ‘110’
문 개방이나 동물구조 등은 110으로 신고해야


 

 

 

정부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119’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생활민원을 따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119’로, 그렇지 않은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는 ‘110’으로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민원상담 통합서비스인 ‘110’에서는 기존의 21개 신고 또는 민원전화 중에서 긴급신고인 119와 112를 제외한 모든 민원상담을 받게 된다.

지난해 평택소방서의 구조 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출동건수인 5384건 중 단순한 문 개방,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 구조, 야생동물 보호요청과 같은 비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건수가 1202건에 달해 전체 출동건수의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신고전화에도 출동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119 신고전화에서 이러한 비긴급 전화를 구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출동하게 되면 내 가족이나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긴급 생활민원의 경우 110으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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