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끄럼 방지 의무화, 고임목이나 핸들 꺾어둬야
안전 미조치 인사사고, 3년 이하 금고 50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9월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4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바퀴에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옆으로 꺾어 차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두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사진 곳에서 기어를 ‘주차 상태(P)’로 유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주차장은 공공도로 외 구역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제동 장치나 고임목 사용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어긴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네 살배기 아이가 사망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차장 안전을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자 한 달 만에 14만 명 이상이 이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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