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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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계약기간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며 입사일이 2016년 9월이었고 계약만료일이 2018년 8월입니다.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줄 수 있지만 더는 법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기간제 2년 사용제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근속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더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고용센터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관련)이 있으나 아직 현행법은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해당 근로계약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단법’ 제4조에 따라 사용 기간 2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 2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지 오래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항 참조).

따라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해당 법 규정 내용을 모르거나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체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1년)을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전체 기간제 사용 기간 2년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법위반의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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