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임 승인 취소·해임 등의 조치 예정
교직원 채용비리, 교비 횡령 혐의 수사의뢰
재심의 절차에 따라 2~3개월 후 처분 확정

 

 

교육부가 5월 3일 평택대학교 전 총장 일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평택대학교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그의 자녀들은 주요 보직을 맡아오면서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고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했다. 또한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택대학교 총장 일가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주일 동안 실태조사에 진행했으며 6개월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이던 현 상임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계와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 합계 110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억 3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인 에쿠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 운행토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600만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 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0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 ▲상임이사의 또 다른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와 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과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인 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인 총무처장이자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중징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모두 2억 7800만원은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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