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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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도 많고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기준도 완화되고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이 2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고, 요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개정된 것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자녀의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입니다. 분할사용도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했을 경우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과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는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어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허용제외 사유인 근로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현재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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