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했더니 법적으로 청구하라면서 회사는 끝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겨도 회사에서 재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해당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날 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보통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기간에 심문 회의가 개최되고 심문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받게 됩니다. 판정서를 받은 노사 중 이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참조).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또한 행정소송 제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의 이행 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동안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며 모두 2년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참조).

사용자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및 112조 참조).

참고로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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