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tkfkdhwa123@naver.com

요즘 직장에서 많은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대표적인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갑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조현민의 물벼락 사건 또한 자신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갑질 중에도 제일 많은 유형의 갑질이라고 하는 임금 갑질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났지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그 이유는 일부러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최저임금 규정 범위에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얼핏 보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 휴식시간을 늘리는 데에 마땅한 이유도 없고 일하는 시간은 똑같으며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여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급여를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갑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대처법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권력의 남용과 정당한 사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갑질의 근거를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호주에서는 갑질과 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취급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면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상사의 권력 남용과 정당한 사용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하면서 말이다. 이번에 빅이슈가 됐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알려짐에 따라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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