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2주간, 해상작업·정박선박 대상
해양오염사고 우려 높은 예인선 등 집중단속


 

 

 

평택해양경찰서가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관할구역 해상 공사현장에 동원된 선박, 정박 선박, 입출항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에서 ▲폐유와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해양오염 방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선저 폐수 등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비치와 기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평택해경은 해상과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예인선, 유조선, 어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는 해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병행 시행하고,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특히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은 장기간 바다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 오염사고 위험이 높다”며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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