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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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남편이 얼마 전 불행한 사고로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졌습니다. 근무시간에 일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조만간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다고 하는 데 문제는 제 친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던데 반드시 법률혼만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족 급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족 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다음의 기본금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해 얻은 금액의 47%)과 가산금액(5~20%)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⑤ 앞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도 포함)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를 정할 때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며 자녀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참조).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는 법률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실제로 너무 가혹한 바가 있으므로 판례는 점차 법률상 혼인에 따르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법과 달리 특별법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이며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친구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친인척의 확인서, 지인과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확인된다면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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