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월 급여가 대략 150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 압류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임금지급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 원칙 중 직접불의 경우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것으로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돼 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모두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이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자(使者-심부름꾼)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양도·양수에 있어서도 여전히 임금의 청구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중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채권자(압류권자)인 제3자에게 해당분을 지급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압류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최저생활과 생존권은 보호돼야 하므로 임금채권 압류가능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금채권압류범위를 정리하면 ① 월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며, ② 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③ 월급여가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1/2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 ④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임금-〔300만원+(월 임금의 1/2-300만원)/2〕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 참조).

이러한 압류가능금액의 액수는 월 급여에서 갑근세와 주민세, 사회보험 등을 공제한 근로자의 실 수령액 기준이며 해당 근로자가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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