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 1일 개통 홍보, 뒤늦게 인접 도로 문제 확인돼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 안전점검 요청·조치 후 개통

 

▲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본지 단독보도> 당초 오늘(5월 31일)로 예정됐던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평택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고덕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속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를 계획보다 5개월 앞당긴 5월 31일 조기 개통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개통 이틀 전인 5월 29일 평택경찰서가 진행한 ‘도로개통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평택고덕IC를 나와 고덕국제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로 사용이 불허됐다.

문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를 빠져나와 고덕국제신도시 고덕산업단지~국도 38호선 연결도로 신설도로 구간 중 고덕면 방축리 380-5 평택~제천고속도로 터널 북단에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현행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에는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는 해당 시설물(터널)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도로)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고덕산업단지 방면 터널 끝 지점에 불법 도로가 연결된 상태로 도로 이용 차량과 해당 진출입로 이용 차량 간 충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성 이 커 도로 사용 불허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택고덕IC~고덕국제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방면 터널 끝 지점 진출입로 연결구간 3차로의 폭이 2.7m로 시공됐다. 이 도로의 적정 차로 폭인 3.25m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최소 차로 폭인 3m에도 못 미쳐 도로가 개설됐다. 특히 좌측으로 도로 선형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주행차량과 3차로 주행차량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과 이로 인해 3차로 주행차량이 도로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개통 불허 사유로 지적됐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평택경찰서가 요청한 안전진단을 적정하게 진행했다면 개통 불허라는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담당 경찰의 설명이다.

평택경찰서는 2016년 평택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서를 보내 안전진단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평택경찰서에는 통보하지 않는 불통행정으로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평택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확인돼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연계도로 문제가 해결돼야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처리하는 데는 1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최소 1개월 이내에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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