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평택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공고
20차 지정에 이어 21차도 지정, 8월 31일까지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월 31일 평택시를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22개 등 전체 28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그중 평택시와 화성시는 전월에 있었던 20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이어 이번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소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으로 나뉘며, 평택시는 그중 미분양 우려에 해당한다. 평택시에게 적용된 선정기준인 ‘미분양우려’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곳은 평택시를 비롯해 동탄2지구를 제외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등이다. 2018년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 83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 9583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이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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