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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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버스운전기사님들과 관련해서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을 뉴스로 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적 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의 예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 사업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사업이란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많은 뉴스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보도된 것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권, 휴식권,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들(운전업의 경우 승객이나 도로를 함께 달리는 운전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한 제도로 많은 현실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이 축소됩니다. 즉, 해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이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으로 축소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보장을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 시행일 2018.09.01.).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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