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8월 24일
순사 사칭해 동네 유부녀 납치
다른 마을로 데려가 감금·성폭행
“진위군 포승면 방림리(振威郡 浦升面 芳林里) 어◌◌(魚◌◌)의 아내 이◌◌만(李◌◌, 二一)이를 순사라고 사칭하고 데려다가 열흘 동안이나 감금 윤간(監禁輪姦)한 동리 박◌◌(朴◌◌, 二七), 박◌◌(朴◌◌, 二七)의 두 명과 동군 현덕면 운정리(玄德面 雲井里) 이◌◌구(李◌◌, 二九) 등 세 명에 관한 약취강간사건(掠取强姦事件) 공판을 이십사일 오후 경성지방법원에 삼호 법정에서 협(協) 재판장 담임과 김(金)검사 간여로 개정되어 결국 박◌◌, 이◌◌ 양인이 각 징역 삼년, 박◌◌ 징역 1년 반의 구형이 있었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이십칠일이라더라.”(『중외일보』 1927년 8월 26일)
요즘 선거철인지라 정치인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 산재하고 있다. 지나갈 때면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선거 유세로 시끌벅적 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변혁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1927년 1월 14일, 평택은 약취강간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사건인즉 이날 포승면 방림리에 사는 박 모 씨 2명과 현덕면에 사는 이 모 씨 등 3명이 유부녀를 유인하여 성폭행한 것이다. 이들은 포승면 같은 마을에 사는 유부녀 이 모 씨에게 순사라고 사칭하고 잠깐 주재소로 가자고 한 후 현덕면 이 모 씨의 집으로 데려 갔다. 이들에게 속은 유부녀 이 모 씨는 이곳에서 10일 동안 감금당하고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마치고, 이해 8월 24일 공판을 가졌다. 이날 경성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개정된 공판에서 검사는 강간범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그리고 다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였다. 최종 판결은 8월 27일에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구형대로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