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집행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6월 18일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20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6818명에게 연간 6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의 발인 택시, 버스 운전자분들이 안정되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되고, 서민 편의 증진과 도민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취약근로환경 개선의지를 수용해 적절한 심의와 의결에 힘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도민행복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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