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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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이직을 해서 아직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2달에 한 번 팀별로 회의를 열어 각 팀원의 연차일 수와 사용일 수, 미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향후 2달 동안 사용계획을 팀원들이 조정·정리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연차일 수 관련 서류에는 마지막에 “직원의 결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향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 이상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연속되는 근무에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와 조치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면제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인정요건은 “①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가 ①에 따른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정요건이 아닌 기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 계획을 잡고 직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위 법정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용을 촉진한 것은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규정상 1년 미만 또는 1년에 80% 미만 근무한 경우 1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고, 현재 질의상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계획 또한 법정기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연차휴가 계획추진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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