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성해린/태광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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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지방 선거가 있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선거 공약집을 보면 어느 후보든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이 빠짐없이 담겨있다. 또한 청소년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공약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후보가 뽑히게 되어 교육 정책이 변화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모두 학생에게 끼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만 정작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뽑는 것은 학생이 아닌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제도를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변화를 거부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몇몇의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막 성인이 된 20세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느껴 국가 운영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집회를 연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투표일인 6월 13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촉구 행동의 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적어도 교육감에 대해서라도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욱 힘써야만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도 꼭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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