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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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얼마 전부터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되면서 전액이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만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상여금과 식대 얼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18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사용자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노조의 반발로 임금 체계의 변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자, 결국 올해 5월 국회에서 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5666호, 2018.6.12, 일부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②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0%를 제외, ③ 2021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15%를 제외, ④ 2022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10%를 제외, 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5%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⑥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지급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7%를 제외, ②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5%를 제외, ③ 2021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3%를 제외, ④ 2022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를 제외, 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1%를 제외한 나머지 복리후생수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⑥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지급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참조).

또한 해당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에는 위와 같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강행규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원칙까지 무시하는 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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