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기업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국토 건설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 전명수 위원장
서평택환경위원회

우리 평택시는 차령산맥의 여맥으로 이루어진 얕은 산지로서 많은 하천이 만들어낸 비옥한 평야를 자랑하는 곳이다. 또 서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으며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수도권의 관문으로 농경지와 해양, 산야, 도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지닌 도시다.

예로부터 우리 평택은 미곡과 목축업이 발달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아름다운 고장이었으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확대는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동반했다.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하천이 오염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평택호가 오염됨은 물론 대기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자연환경의 오염은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를 상실하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나아가 평택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에게 삶의 가치와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청북수질복원센터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바이패스 오수관로를 통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용수공급 수로에 미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신고해 화제가 됐으며 불법오수관로 설치 사실이 밝혀졌다.

오수가 불법으로 방류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수년 전부터 방류돼온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환경정화에 앞장서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에서 이러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5년 8월 12일 고덕국제신도시 기반공사 과정에서도 공사장 하천 범람으로 인해 장당하수처리장의 변전실과 펌프실, 유입동 등이 침수돼 가동 중단을 유발한 바 있다. 이 일로 3만 여 톤의 오수가 평택호로 유입됐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수질오염때문에 평택호 내수어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큼은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시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시에 잘못된 처리시설을 정비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윤리로 삼고 있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선도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민감동, 창조혁신, 상생협력, 공감소통이라는 핵심가치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쇄신할 수 있길 바란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윤리규범, 감독조직, 조직공감대 등 윤리경영 3C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로써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염된 농수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들이 깨끗한 물로 농사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부는 1990년 ‘수질화경보존법’ 제정과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 각종 수질 관련 사고를 계기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국토 건설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