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 중 작은 사고가 있어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휴직을 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공상처리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지 않고 각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저의 입사일은 2016년 6월 1일입니다. 제가 2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했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올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지만 휴직기간을 공제해서 1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①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은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없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휴무일, 약정휴일은 처음부터 출근율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를 하고 해당기간동안 휴업(휴직)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야 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해당 공상처리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을 포함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소정근로일 중 80%이상을 출근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해 산재기간(휴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동안 행해진 경우,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전체 1년간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 모두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전체를 산재기간으로 출근하지 못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대법 2014다232296, 선고일자 2017-05-1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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