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양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액의 과태료만을 지불하는 대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양보는 선택할 수 있는 배려이지만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된다. 

평택소방서는 지난 7월 4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등이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블랙박스를 활용해 위반 행위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 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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