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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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지난해 7월 1일에 입사해 올해 6월이 지나면 만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근무 중인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만 1년이 되지 않는 입사자의 경우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이를 1년이 되면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부분이 존재해서 입사 이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1월 개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해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만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6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모두 8달을 만근해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이를 모두 사용했다면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 하에 만 1년을 초과하는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중 8일을 공제하고 7일만 2017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정산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2018년 5월 29일 삭제 개정됐고 해당 법 개정 시행 시점인 2018년 5월 29일에 만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입사일이 2017년 5월 29일 이후인 입사자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전체 월을 개근했을 경우 모두 11일이 됩니다. 80% 이상 출근해 1년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관없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2018년 5월 1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년 차가 되는 2018년 6월 1일에는 개정법이 시행돼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7년 7월 1일 입사자이므로 법 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만근했다면 모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8년 7월 0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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