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 “노조로 인한 재정 악화·부채 해결 방법 없다”
노조, “재정문제 최대한 협조한다는데 폐관 결정 이해 안 돼”
市, “법인이 30억 원에 인수 요청해 거절, 폐관 승인 불가피”


 

 

 

하루 2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팽성읍 남산리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물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직원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2018년 3월 21일 가진 제2차 이사회의 당시 복지관 폐관과 매각을 논의했으며, 지난 6월 15일 제5차 이사회의에서는 시설 폐지와 매각을 안건에 붙여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시설을 폐지하고 복지관 부지와 건축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7월 9일 평택시에 폐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3개월 후인 10월 8일까지만 시설을 운영한 후 문을 닫게 된다.

박창숙 에바다복지회 상임이사는 7월 23일 <평택시사신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부채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이 복지관 노조에 있다”며 “노조 측에 제시한 안이 있는데 노조에서 100%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데 비영리법인이라 방법이 없다”는 말로 폐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에 포함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에는 또 다른 노-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이 노조에 요구한 안은 ▲전임자 활동제한 ▲시설편의 제공 제한 ▲임금삭감-직책, 직무, 장애 및 장애부양수당 삭제 ▲노동조합 권한 축소 ▲승진과 승급은 자동이 아닌 협의 ▲유급휴일 축소 ▲특별휴가 축소와 경조비 전액 삭감 ▲장기근속자 포상금 전액 삭감 ▲퇴직자 포상금 전액 삭감 ▲인사위원회 구성 삭제 ▲인사 시기와 직제개편 삭제 ▲징계절차는 단체협약 대신 복지회 운영규정과 취업규칙 규정 준수 ▲피부양자와 감원자 우선 채용 삭제 ▲재해 발생 시 대책 삭제 ▲인사와 조직 개편 부분 조합 배제 등 교섭대상 항목 축소 등이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이 제시한 항목을 단체협약 개악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재단이 폐관 사유로 밝힌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에 폐관 신고를 하는 등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임금은 우리끼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것인데 노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과 노조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인은 지난 4월 17일 평택시에 복지관 관장과 직원의 고용승계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자산 매각을 의뢰했으나 평택시는 내부 검토 결과 지난 5월 2일 법인에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시설 폐관을 위해서는 ▲휴지·폐지 사유서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 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갖춰 시설 폐관 3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65조와 제66조에 의하면 ▲경영 등 제반사항을 이유로 폐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조합에 예고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에 관해 조합과 합의 ▲복지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에 합의를 얻어야 하고 고용과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택시는 시설 폐관을 위한 정당한 요건만 갖춰지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 장애인이용시설인 만큼 장애인 이용자 전체가 갈 곳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갈 곳이 정해진다고 해도 낯선 환경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폐관 결정은 법인과 노조의 갈등 외에도 그 안에 정작 장애인의 인권이나 장애인 복지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적지 않다. 이는 현재의 에바다복지회가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 ‘민주법인’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에바다복지회 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민주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의 민주법인을 이루기까지 장애인과 교사들을 탄압한 이사회를 새롭게 바꾸고 장애인 인권과 교사 인권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습 역시 장애인 인권은 뒤로 밀려난 채 교사와 법인이 서로 대립하는 형상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장애인 이용자 부모는 “언제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하는가.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라며 “우리는 그저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하루하루 심장이 떨리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오래 전 비리법인을 몰아내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던 에바다복지회가 거꾸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을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사회의 모습”이라며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상징성, 공공성, 장애인 특성 등을 고려해 봐도 에바다복지회의 잘못된 폐관 결정은 철회돼야 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과 노조의 입장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협상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과 노조의 분쟁에서 정작 장애인의 인권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그동안 에바다의 성장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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