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평택시민이 꿈꾸는
도시임을 잊지 말자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서울시가 2015년부터 일자리노동국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성남시도 2016년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그 안에 ‘노동정책과’를 두어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지난해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노동 친화형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과연 노동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날 노동 복지와 정책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노동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 우리 평택시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담 행정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이 노동을 바라보는 평택시 행정의 현재 모습이다. 평택시 노동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그것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택시에서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난해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와 용역직 노동자를 1단계 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20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 발표대로 추진한다면 2단계 전환 대상인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즉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등은 올 상반기까지 전환을 마쳐야 하며, 3단계로 올해 말까지 평택시일자리센터 내 읍·면·동 직업상담 업무,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인 청소 대행업, 사회복지 업무 등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난 1월 기간제 노동자 141명을 전환 결정한 이후 정규직 전환 추진이 현재 ‘올 스톱’돼 있다. 같은 1단계 전환 대상자인 용역직 249명의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함흥차사’이다. 정장선 시장은 후보 시절, 읍·면·동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구직 희망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본인의 직업을 걱정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은 당장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 받고 국·도비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차별이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업주의 우위가 뚜렷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법과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해 노동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와 시의회에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알바’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정리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조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호 받고 지켜지는 도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평택시민이 꿈꾸는 도시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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