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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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주 12시간 연장근무 제한 노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줄여야하는 생산식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기존처럼 계속할 수 없다고 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드니 월급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규모별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실제 월 임금 하락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하고 퇴직금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3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 일부가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추가됐고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회사에서 1회로 한정함) ③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비용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추가됐는데, 해당 내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주 12시간 연장 근로제한으로 인해 기존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던 근로자의 실질 총액 임금이 감소돼 퇴직금이 축소(평균임금의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추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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