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모 중학교 3학년생 1명 사망
무등록 렌터카 운영, 미성년자에 빌려줘

안성경찰서가 지난 6월 26일 안성 공도읍 마정리 국도 38호선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무등록렌터카 업주이자 차량소유주인 A 모 (43세, 남)씨를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렌터가 업주를 구속했다.

특히 이번 사고 사망자에는 평택시 소재 모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피의자는 본인 명의 차량과 타 렌터카 업체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보험가입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를 개인사고로 위장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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