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간부공무원, 부하 직원 2명 성희롱 논란
2017년 초부터 발생, A 공무원 인사 조치
피해 인지 후에도 두 달여간 한 사무실 근무


 

 

 

사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5급 간부공무원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미투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간부공무원은 평택시의 사건인지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되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평택시 성희롱 업무처리에 대한 시스템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평택시 A 모 공무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수차례 사무실 여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이 사건을 5월 30일 외부기관인 성폭력상담소에 의뢰했으며, 이후 7월 16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7월 19일 고충심의위원회를 가졌으며 7월 30일자로 A 공무원에 대해 인사이동 조치했다.

평택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초에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경기도에 이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직위해제는 물론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고위공직자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회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더불어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정작 평택시 내부 시스템은 피해 공직자 보호에 철저하지 않다는 점이다.

<평택시 성희롱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단계에서 곧바로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분리방안을 모색하고 부서 전환을 통해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4월부터 7월 초까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겪는 2차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평택시는 ‘2015년 성희롱 방지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여성가족과에 고충상담원을 배치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피해자를 위한 창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위원 대부분이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작 외부전문가는 소수여서 같은 동료가 동료의 민감한 사건을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공직자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젊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시민 의식도 높아져 있는 만큼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희롱 문제는 더 철저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률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나 노조 관계자도 포함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직원, 간부공무원, 시장이 서로 소통하며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관련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평택시는 8월 1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이든 공직자들에게 예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던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평택시 노조는 7월 30일 ‘성희롱 혐의자 공무원을 비호하는 평택시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를 즉시 대기 발령할 것과 경기도에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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