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모두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소속팀에 급하게 업무가 증가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했고 회사에서 팀 전체에 금요일 휴무를 부여했습니다. 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주에 모두 48시간을 근무했고 금요일은 휴무를 부여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설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노사가 합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이때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의 산정기간은 휴일을 포함해 1주 7일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러한 기준의 연장근로제한 법 규정의 엄격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규모별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①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근로시간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 시행 ③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④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추가연장이 허용됩니다.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 등이 위의 단계별 시행 기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엄격시행이 적용된 사업장이라고 간주했을 경우, 특정 요일 기준으로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휴가 등을 부여해 실제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1일 12시간으로 4일 동안 근무했을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모두 48시간이 되고 이것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못 해석한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 중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근무를 4일 연속 진행했으므로 해당 주의 연장근로는 1주 16시간 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1주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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