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12월 20일, 시민 참여 보상제도 운영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현수막·벽보·전단


 

 

 

평택시가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2조에 따라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보상제도다.

평택시는 오는 8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수거보상제에 참여 가능한 자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20세 이상 성인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추진 사업 참여자는 참여자에서 제외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상점가 등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으로 다른 지역 배포 광고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공공장소에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이나 사유지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부착했던 끈, 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행정용 홍보 광고, 실종자·목격자 찾기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형체가 훼손돼 1매로 인정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배제된다.

보상금은 1인당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은 일반 규격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 지급되며 정비 전 사진 촬영 후 시설물에 부착된 끈까지 제거해야 한다.

벽보의 경우 B4 이상 10매당 2000원, B4 이하 10매당 1000원으로 붙어있는 테이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전단으로 적용된다.

전단은 일반형 100매당 5000원, 명함형 100매당 3000원으로 100장 묶음 단위로만 접수할 수 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와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8024-399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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