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임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상담소

최근 평택시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음에 따라 여러 언론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비호한다는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관련 기사를 보면서 최근 부임한 시장이 당선되기 훨씬 전에 발생했다는 사건의 당사자를 비호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법제화된 1999년부터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왔다. 최근 정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 일명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시 해당 기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기관 내 성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최초로 접한 조직에서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9조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했을 때에도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 고충사안을 최초로 접한 부서에서 적절히 규정대로 처리했는지 면밀하게 따져 볼 문제인 것이다.

또한 표준안 제11조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평택시 성희롱 사건에서 최초 사건 보고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비밀보장에 대해 표준안 제11조에서 고충상담원이나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무상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추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노출시킨 부분에 대한 문책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가 접한 여러 언론기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데, 비공개 처리돼야 할 내용들이 노출됐다면 이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안 제14조는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조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번 평택시 성희롱 사건처리에서 3가지 사항이 모두 논의됐는지, 그리고 논의된 3가지 사항이 준수됐는지를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 징계와 관련해 표준안 제16조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부담과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사권자가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단체 또는 주변의 압력, 복잡한 상황논리에 의해 행위자의 징계 수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평택시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관련 기사를 보면서 직장 내 성희롱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피해자보호,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피해자 의견 반영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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