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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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현재 퇴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데 확정기여형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연장근로가 축소돼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급여 계산에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이 개정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임금피크제) ②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단축)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조처해야 합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참조).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법정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등으로 소속직원들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등으로 월 급여가 축소돼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는 소속직원들의 퇴직급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축소예방조치 중 하나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고 이외의 퇴직급여 산정기간을 개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감소예방조치를 시행할 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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