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위험현장 불시감독
8~9월 추락 사고 예방대책 집중 홍보 나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추락 위험현장을 불시에 감독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평택지청 관할구역 건설현장 사망재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은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추락사고의 심각성과 예방수칙, 실천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자체 점검표와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결의대회, 방송과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예방대책 홍보 이후 9월부터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축공사 중 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인 비계 설치현장이나 외부비계 설치현장, 비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아파트, 주택 등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 예방보호구의 적정 지급과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그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특히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부분 작업중지 명령,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공정이 진행되면서 위험요인도 변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추락재해는 중상해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 관리해야 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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