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1개 사업 당 최고 3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공모한다. 총 예산액은 4억 원으로 1개 사업 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도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공모대상 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사업,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그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도에서는 사업목적과 운영능력, 사업계획 충실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다수의 도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 장애인의 자립계기를 마련해주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결과는 2013년 1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80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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