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11월 16일

작당하고 서울 부호 집 찾아
사기 편취한 돈, 기생과 탕진

 

 

“경기도 진위군 병남면 합정리 440번지 신홍균(申弘均, 21)이란 자가 동류 사오명과 작당하여 시내 봉래정 삼정목 이번지 이규한이라는 부호의 집에 가서 일천백원을 사취하였다 함은 이미 누차 보도한 바 이어니와, 작일에 신홍균 조태서(趙泰瑞, 26) 곽일송(郭一松, 25) 신동휴(申東休, 30) 등 4명은 모두 유죄로 결정하여 경성지방법원에 넘기었는데 자세한 말을 들은 즉 (중략) 이규한에게 신홍균을 신용하게 하였으나 이규한이가 얼른 돈을 주지 아니함으로 칠월 십사일까지 여러 번 몇 백 원식 흘럼 흘럼 찾아서 동소문 밖 화계사(華溪寺)에 나가서 기생을 데리고 질탕히 놀았는데 소비한 돈이 도합 일천 팔백 육십오 원 사십칠 전이라더라”(『동아일보』 1921년 11월 16일)

가짜라는 말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른바 사기(詐欺)를 칠 때 많이 활용한다. 사기 사건은 지금도 신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평택지역에서도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났는데, 서울까지 원정을 가서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

1921년 6월경 합정리에 사는 20대 신홍균은 서울로 올라가 동류배 4~5명과 서울의 부호를 찾아가 돈 좀 되는 커다란 사기(詐欺)를 공모했다. 물색 끝에 이규한의 집을 목표로 결정했다. 이들은 7월 4일 봉래정에 있는 이규한 집을 찾아갔다. 신홍균은 자신은 평택과 안성 등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500석을 추수하고 있다고 속였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그 땅을 전당잡고 3000원을 융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함께 있던 동류배 조태서는 자신은 형사인데 신홍균의 말이 사실이라며 이규한을 설득했다.

이규한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설마 형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데 실수가 있겠는가”라고 믿고 먼저 1500원을 그리고 나머지 1500원은 토지를 저당한 후 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의심이 많은 이규한은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주었다. 이 돈을 받은 신홍균 일행 사기단은 화계사(華溪寺) 근처의 술집에서 기생들과 함께 탕진했다.

이후 사기를 당한 이규한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신홍균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된 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