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시업시간이 오전 9시이고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종업시간이 오후 6시인데, 이후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현장직이나 사무직의 경우 특별히 휴게시간의 정함이 있지 않고 알아서 식사를 했으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시간 프로그램이 연장근무 시 4시간에 대해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배제하도록 변경돼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면 3시간 30분만 연장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렇게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시간 계속 근무는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휴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휴게 제도의 보장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해소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근로 의욕을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휴게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최소 근로 기준이므로 노사가 별도의 합의나 관행을 통해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1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전 또는 근로시간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기타 노사 관행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저녁 식사시간, 즉 저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다만, 저녁 식사를 자유롭게 하고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휴게시간은 부여하되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사용자는 이러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당연히 기존 근로조건인 저녁 휴게시간의 유급 인정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2, 2005-08-12 등 참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