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교육부 발표, 이의신청 거쳐 8월말 확정
평택대 10%·국제대 7% 감축, 한국복지대 정상 지원


 

▲ 국제대학교 캠퍼스 전경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는 이번 기본역량 진단에서 각각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4년제인 평택대학교는 10%, 전문대인 국제대학교는 7% 수준의 인원을 2021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평택대학교는 지난 6월 1단계 잠정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평가에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

특히 전·현직 이사진과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돼 있는 부정·비리 사건 가운데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제재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해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안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평택대학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 현장점검에서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총장 퇴직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등 12건의 사학 비리를 적발당한 바 있다.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는 이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일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형Ⅰ,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형Ⅱ로 나뉜다. 모두 지원되는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반면 한국복지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돼 2019년부터 3년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을 지원받아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전국 대학 323교 중 293교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선정된 대학교는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선정된 대학교는 전면 제한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때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의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과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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