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열린 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2건 인정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총장이 여직원 성추행 2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열린 법정에서 조기흥 전 총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피어선기념학원 사무국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직원 A 모(여·40대)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해 올해 3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행 경위, 경과 등 증언이 일관됨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진행한 이승훈 판사는 “피해자는 일자리, 더 가까운 통근거리, 가정, 사회적 관계 등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20년에 걸친 성폭력을 참아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폭력이 지속되고 피고인이 자신은 성폭력과 무관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자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을 것을 감수하며 피해 사실을 고소했다”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택대학교와 피어선기념학원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운영을 총괄하는 피어선기념학원 사무실에서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하며, 조기흥 전 총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탄원서 일부 내용을 읽으며 거짓과 변명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기흥 전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신은주 평택대학교 교수회 회장은 “지난 20년간의 성폭력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정했고 법정구속까지 함으로써 유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힘을 내서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총장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결코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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